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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땅돼지118
충실한땅돼지11822.03.24

현금증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에 주식투자 명목으로 아버지께서 600만원, 어머니께서 500만원, 제 명의 출자금통장 1,000만원해서

주식 투자중입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제게 5,000만원 현금증여 계획 중 이신데 작년에 부모님께 받은 1,100만원을 제한 3,900만원만 받고 증여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올해 받게 될 5,000만원 그대로 증여 신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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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년에 부모님으로 입금받은 1,100만원의 경우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로 보게 되며, 동일인(부모님은 동일인에해당)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까지만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3,900만원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한편, 올해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총증여재산은 6,100만원이 되는 것이며, 5천만원을 공제한 1,1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등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 적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작년에 이체받은 금액을 증여로 본다면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앞서 존재하므로 해당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피하시려면 앞의 거래에 대해 금전대차거래임을 소명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