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년에 부모님으로 입금받은 1,100만원의 경우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로 보게 되며, 동일인(부모님은 동일인에해당)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까지만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3,900만원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한편, 올해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총증여재산은 6,100만원이 되는 것이며, 5천만원을 공제한 1,1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