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돈과 제 돈을 합쳐서 주식투자 했다가 수익과 함께 돌려드릴경우 세무신고 대상인가요?
부모님이 여윳돈을 가지고 계시면 다 써버릴것 같아서 제가 보관하기로 했다가 이왕이면 은행 이자보단 수익을 더 내서 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제 돈과 합쳐서 주식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수익금과 합쳐서 돌려드릴 액수가 1천만원정도 됩니다.
1. 이럴경우에 증여대상이 되는지요?
2. 수익금은 전부 제 소득으로 잡혀서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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