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자금을 본인과 함께 본인 명의로 투자한 경우 실제 자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1. 단순희 투자 후 반환 시 :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음
2. 본인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차입금을 부모님 계좌로 반환해야 함.
3.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함.
* 주식투자를 국내주식에 한 것인지 또는 해외주식에 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