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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고시 사고보상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의 일방적인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도 사고차량으로 등록되어 중고차 판매시 감가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중고차 판매예정이었고 무사고 차량이었는데 일방적인 사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거 같아서. 이부분도 보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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