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사고로 인한 시세의 감각 상각을 격락 손해라고 합니다.
격락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파손부위 및 경중,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그러므로 주요부위의 파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격락 손해에 대해서 감정후에 보험사나 가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