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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파리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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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포장 시멘트 공사 불량일때 대처방법

마당시멘트 공사를 했는데 시멘트가 마르지 않아 양생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가 불량난거 같은데 어디다 소송제기 및 재시공을 해야한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곳은 어디일까요?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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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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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시공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시공업체가 시멘트 양생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다면 시공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업자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고 요구에 불응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 등의 제조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용역 계약 즉 공사 시공을 한 시공 업체 또는 사업자가 위와 같이 불완전 이행을 한 점에서 관련 하여 보수 공사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