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서 진행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