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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4

연말정산 시 환급을 못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환급은 아니고

오히려 내는사람들은 어떤 이유때문에 환급을 못받는건가요?

이유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 추가 징수,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부양가족의 수,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여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추가 세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밠갱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마다 지출액이 다르고 부양가족의 수도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급여대비 지출액이 적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게 받거나, 부양가족이 없어 본인만 공제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이란 본인의 소득세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의 합계액의 차이입니다.

    환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가 본인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