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 추가 징수,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부양가족의 수,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여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추가 세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밠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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