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 민국 재활용 쓰레기 역사는 1991년에는 《재생 자원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재활용 쓰레기 품목을 처음으로 지정하였고, 1995년에는 재활용이 잘 이뤄지지 않았던 용기품목 (유리 용기, 페트병, 종이 포장, 플라스틱 포장)에 한해 《용기포장에 관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7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였고 2006년에는 이 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져, 일반 가정에서도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금속류, 유리류' 정도로만 분류하던 쓰레기를 '플라스틱 용기, 페트병, 유리병, 종이포장' 등으로 세세하게 분류 배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