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우선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를 1994년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쓰레기는 각 지방정부가 처리하도록 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연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주민 차원에서의 부담과 문제점을 세밀하게 찾아보기로 했고 그래서 1995년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되었습니다 . 참고로 독일은 분리수거 시스템이 제일 철저한데 환경마크제도를 1977년 부터 처음 실시한 나라라고 합니다.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 등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재질마다 폐기물을 분류하고 그것을 수거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수거는 지자체나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수거업체가 하는 것이고 일상에서는 배출만을 하게 됩니다. 정책명도 수거자가 아닌 배출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분리배출이라고 합니다. 재활용가능한 분리배출 표시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는 환경부 고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