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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오징어49
조그만오징어4922.10.27

3일 연속 무단결근으로 해고 되었을때 년차 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3일 연속 무단결근으로 해고 되었을때 년차 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퇴사 다음달에 받는 건지?

아니면 언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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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든 해고를 당했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 및 퇴직금등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은 청산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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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불문하고,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급여와 함께 정산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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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당했든, 직접 퇴사를 했든 연차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퇴직사유는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미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사용하지 못해서 남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음)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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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미사용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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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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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에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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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4. 사용자에게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청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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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일 연속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남은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으며, 임금이 정산될때 함께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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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가 있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하나, 상당수 회사들이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고 있어서 그때 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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