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당했든, 직접 퇴사를 했든 연차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퇴직사유는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미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사용하지 못해서 남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음)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