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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저축은 얼마까지 소득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마련을 하려고 청약통장을 가입하잖아요~ 그런 청약통장이 소득공제 된다고 하던데요~그럼 주택마련 저축은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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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기준 연간 납입액의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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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연간 240만원 이내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40%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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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저축액의 40%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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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청약불입액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불입한도는 연 24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240만원을 불입할 경우 96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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