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마련을 하려고 청약통장을 가입하잖아요~ 그런 청약통장이 소득공제 된다고 하던데요~그럼 주택마련 저축은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기준 연간 납입액의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연간 240만원 이내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40%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저축액의 40%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청약불입액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불입한도는 연 24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240만원을 불입할 경우 96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