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납입액 100만원 한도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라고만 나와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그렇다면 연간480만원이 소득공제 되는건가요?
아니면
2.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의한 근로소득자+연간 300만원 한도(24년도 상향)이 상위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