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납입액 100만원 한도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라고만 나와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그렇다면 연간480만원이 소득공제 되는건가요?
아니면
2.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의한 근로소득자+연간 300만원 한도(24년도 상향)이 상위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연간 납입액(세법상 공제 불입한도 240만원)의 40%가 공제가 됩니다. 즉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ㅅ ㅜ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