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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나
도도한가나22.09.14

세입자가 에어컨이 고장났다며 as해달라는데 집주인이 그 비용을 다 내야하나요?

세입자가 에어컨이 고장났다며 as해달라는데 집주인이 그 비용을 다 내야하나요?

세입자가 전화를 하더니 에어컨이 제습기능이 안된다며 고쳐달라는데 이 비용을 제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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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시 부속물이였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 하는게 통상적입니다.

    물론 임차인이 일부러 고장을 냈거나 냉매까스처럼 소비성 비용은 임차인이 비용 지불 해야 합니다.

    제습기능이 안된다고 해서 사용이 불가한건 아니기에 임차인 설득해서 그냥 상용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언젠가는 수리 해야 한다면 A/S를 해주는게 가장 깔끔 할 듯 합니다. 불편한 부분이 임차인에게 있기에 일정부분 비용 분배를 협의 해보는 방법도 시도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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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이 옵션이고 세입자의 과실 없이 고장이 난거라면 임대인이 해주는게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어디 법령등에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런것이라 협의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AS를 해주시게 되면 세입자에게 비용을 주고 하라고 하기보다는 직접 AS를 부르셔서 해주시는게 나으실겁니다.

    그런 비용을 과하게 부르는 세입자들도 있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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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의하면 님은 임대인이시거나,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분에 해당하시는 군요.


    부동산(주택.건물.상가등)에 고정부착된 비품은 임대인 집주인의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인님이 고장수리비, 교환, 교체 등의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세입자가 사용중에 멸실. 훼손했다면 그때는 오히려 세입자 사용자가 변상의 의무를 지게 되지요.


    단, 임대 계약시에 사용중의 청소비비용 등을 임차인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하셨다면, 당연히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계약시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지나, 본 질문상에는 주인님이 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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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비용 부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레를 고려할 때 보증금 및 월세 규모, 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대부분 임대인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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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에어컨이 임대차 당시에 달려 있는 옵션 품목이었다면 세입자의 고의과실이 없거나 있다해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검색에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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