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의하면 님은 임대인이시거나,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분에 해당하시는 군요.
부동산(주택.건물.상가등)에 고정부착된 비품은 임대인 집주인의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인님이 고장수리비, 교환, 교체 등의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세입자가 사용중에 멸실. 훼손했다면 그때는 오히려 세입자 사용자가 변상의 의무를 지게 되지요.
단, 임대 계약시에 사용중의 청소비비용 등을 임차인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하셨다면, 당연히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계약시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지나, 본 질문상에는 주인님이 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