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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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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부대비용중 차량 등록업체에서 일부는 영수증주고 나머지는 영수증을 안줬어요

공채할인액, 보조번호판 제외하고 취득세 납부서는 줬는데, 그외 일부는 영수증이 없다고 안줬어요 물어보니, 행정사에서 준 영수증이 있는데 공란이어서 이거 저희가 임의로적어서 보관하면 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생기나요 "? 보통청구하는사람이 적는게 아닌가요? 간이영수증을 구매하는 업체가 작성하는경우도 있나요?

법인은 한건당 간이영수증 10만원 이상은 경비처리가 안된다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모두 자산 또는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금액의 2%가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