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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리더십있는거북이
나라에서 아이들마다 주는 아동수당..
1달에 10만원씩 아이이름으로 된 통장에 받아 적금을 들어줄까하는데 아동수당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동수당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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