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아이들마다 주는 아동수당..
1달에 10만원씩 아이이름으로 된 통장에 받아 적금을 들어줄까하는데 아동수당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동수당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