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아이계좌로 받아서 예금으로 놔두기만 해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아동수당을 아이계좌로 받아서 주식 투자 등에 이용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10년 2천만원 비과세한도에 카운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이계좌로 받아서 냅두기만 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지요?
출생 직후 일시에 2천을 증여하고, 이후 아동수당도 아이계좌로 받아서 예금으로 모아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2천만원 초과분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지, 아이 앞으로 들어온 돈이고 안 건드렸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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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 수당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자녀 소유로 보기를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계좌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입금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 예적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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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가져가서 육아비용으로 사용하시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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