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듬직한크낙새113
듬직한크낙새113
24.02.01

아동수당을 아이계좌로 받아서 예금으로 놔두기만 해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아동수당을 아이계좌로 받아서 주식 투자 등에 이용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10년 2천만원 비과세한도에 카운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이계좌로 받아서 냅두기만 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지요?


출생 직후 일시에 2천을 증여하고, 이후 아동수당도 아이계좌로 받아서 예금으로 모아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2천만원 초과분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지, 아이 앞으로 들어온 돈이고 안 건드렸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