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 수당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자녀 소유로 보기를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계좌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입금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 예적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