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매출과 부가세 관련질문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보다 매출이 오버되서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과세자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이 4~5억 정도입니다.
이 때 내년도 1월에 낼 부가세 기준이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5%가 부가세로 정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클 경우 일반과세자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게 될까요?
그리고 현재보다 매출이 더 나오게 된다면 변화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