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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월세 세액 공제 문의좀 드릴게요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보험을 떼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원룸 전입신고를 늦게 했고.. 연말정산때 환급신청을 하면 중간에 이사를 했어도

무주택자라면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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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자인데 무주택세대주이고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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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31.에 세대주, 주택보유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에 이사를 했다면 20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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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증빙을 갖추어 받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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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매달 월세를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지급내역이 확실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도 제출가능하시다면 그 상태의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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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 전입신고 이후의 기간에 대한 월세 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기간 이전에 대한 월세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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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 중에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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