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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나찌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자녀등록할때
20세 이하라면 모두 등록할수있는것 아닌가요?
저보다 남편소득이 높아서 남편밑으로 넣으려는데
남편회사에서 자녀가 너무 어려서 안된다네요;;
성인되서 안된다는건 들어봤어도 어려서 안된다는건 처음듣는데 혹시 법이 바꼈나요..?ㅋㅋ?
아이는 23년 4월생 21개월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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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20세 이하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으니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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