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인 자녀로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데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으며, 20세 이하(과세기간 중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20세 이하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공제대상수가 2인이고,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이 1인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구간에서 공제대상수를 3인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첨부하신 손택스에서 계산한다면, 소득을 입력하시고 공제대상수에 2인을 입력하고, 7세이상 20세 이하 가족수에 1인을 입력하면 공제대상수를 3인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