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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10

통관번호는 개인마다 하나씩 부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로 물건을 사니 개인통관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더라구요

이게 개인마다 통관번호가 하나씩 있는건가요?

아니면 물건살때마다 자동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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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부여한 부호로,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해 사용됩니다.

    해당 번호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자리 번호체계로 'P'로 시작하게 됩니다. 발급은 한번 부여받은 이후에는 계속 사용 가능하므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본인 인증 후에만 가능하며,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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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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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1로 매핑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즉 쉽게 말해 직구를 하기 위한 신분증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유한 부호가 설정되어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변경이 불가하며 연 5회까지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재발급시에는 기존 번호는 효력이 없어지며 새로운 번호를 발급 받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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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로 사용되는 고유부호)

    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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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의 번호로 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통관고유부호는 물품의 구매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부과되며, 개인이 해외직구할때마다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용, 유출 등의 문제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년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발급 / 조회 /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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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외직구시 종전에는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사용하고 있습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를 통하여 발급가능하고, 1회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계속 사용 가능하고, 해외직구할 때마다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또는 유출된 경우에는 연 5회까지 재발급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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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매시마다 따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도용 등에 이용되는 경우 재발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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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분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되기에

    반드시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모바일앱에서 만들수 있습니다.(모바일 기준)


    1) 모바일 관세청 을 설치

    2) 앱에 들어가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름

    3) 본인인증을 진행

    4) 본인인증 후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을 적은 후 오타, 수정할것이 없는지 다시 확인

    5) 앞자리 P를 포함한 12자리 숫자가 보일텐데 이것이 개인통관고유부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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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말 그대로 개개인에 대해 부여하는 고유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구매 건마다 고유번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부여된 고유번호를 계속해서 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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