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강간한 죄를 범한 자가 살해한 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형법」 제305조의2
「형법」 제305조제1항
「형법」 제301조의2
「형법」 제297조
피해자와 범죄자는 각각 5세 미만 여성과 40세 이상 남성이고, 감경요소는 단 하나도 없고, 모든 가중요소에 전부 해당되는 경우라고 해도 사형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이 아니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에 또다시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