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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낙지295
슬기로운낙지29523.08.24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 사형 가능성

상습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강간한 죄를 범한 자가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데, 이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의 피고인은 40세 남성, 피해자는 5세 여성이고,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경우, 사체손괴, 칼을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를 수십 차례 찌른 경우, 존속인 피해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와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누범, 사체유기,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살인, 존속살해 및 그 미수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ㆍ유인범죄로 인한 전과,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없음,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가 있었더라도, 사형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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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보면, 가중사유의 경우에도 "징역 4년 ~ 6년"이기 때문에 사형가능성은 양형기준에서 볼 때에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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