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강간범, 아동 성폭행 범과 같이 재범의 확률이 높은 범죄자를 석방시키지 않을 법이 있을까요?
나가면 뻔히 범죄를 저지를 것이 보이는데도 이러한 범죄자들을 석방 시키지 않을 법은 없나요? 그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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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따라 형이 정해지면 그 형이 집행되며, 그 형 집행이 종료되면 석방되게 됩니다.
형이 모두 집행되어 종료되었음에도 석방시키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 애초에 형을 더 높여서 선고가 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형을 받은 자를 임의로 석방시키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유기징역형을 사실상 무기징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위반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선고형과 형기를 모두 집행 종료한 경우에는 별다른 여죄나 다른 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석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 관찰 등으로 사후 관리 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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