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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미새51
영특한개미새51

실업급여수급할때 알바가능한지요?

혹시 실업급여이야기를 하다가 궁금한게생겨서 그런데요

만약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중에 저녁타임 카페 알바를 하루 2시간 주 4-5일은 하게된다면

신고를 하고

일한부분에 대해서 빼서 실업급여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주 15시간 미만이면은 상관없는건가요 의견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가 아예 중단되는 것이고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는 근로일수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하루 2시간 주 4-5일을 일하면 오히려 감액되는 금액이 더 많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2. 따라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근무하는게 아닌 일정 근로시간을 정하여 주5일 근무제로 일을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