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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퓨마257
집요한퓨마25720.06.09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알바가 가능하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떤일을 하면.안되고 어떤일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도 없을까봐 궁금하네요.

불이익이라면 받았던 금액도 다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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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1달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미만의 알바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3개월을 넘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불이익

    재취업을 했음에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할 경우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액을 전부 반환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해당금액의 배액을 추가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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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경우는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에 의거 근로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는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근로사실을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의거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것을 신고하고나서, 일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 실업인정 기간 중 아래와 같은 근로를 제공할경우는 취업에 해당되어서 근로신고접수가 되면 고용센터 담당자는 해당일의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 지급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기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게속하여 3개월 이상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실직은 '어떠한 소득발생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상기에 언급된 근로나 창업등을 한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하며, 상기에 해당하는 근로를 하는경우 해당일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 지급받으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상기에 언급된 조건에 해당되는 일을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구급액이 줄어듬).

    따라서 법에서 정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등의 허용범위를 잘보시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에 주의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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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이를 실업인정절차라 합니다.)하여 그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 수급이 정지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우(근로개시일부터 근로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취업한 날로 본다)는 취업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귀하는 실업급여를 수급을 제한받게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4. 이중수혜(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를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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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또는 사업소득세를 떼시거나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바 직종직무의 종류는 관련이 없습니다.

    3. 관련 법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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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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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의 지급도 중지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 것인 바,

    단기 아르바이트 1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등의 경우 근로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금액만큼은 구직급여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제 2조 제 6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직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구직금여 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 무급 가사종사를 포함)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 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없는 경우 등은 제외

    -기타 사회 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론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중에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제공의 사실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할 수 있어 구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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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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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중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고용보험법 제47조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2항).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그 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고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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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인원을
    그 수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수급받으신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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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수급이 중단되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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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일은 안하시는게 좋으며, 단기 알바나 작은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꼭 근로사실을 알리셔야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실업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기준입니다.

    ●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제 2조 제 6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직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구직금여 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 무급 가사종사를 포함)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 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없는 경우 등은 제외

    ● 기타 사회 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 실업급여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금액 전액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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