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법의 '집단소송'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일 때, '대표 당사자'가 전체를 대변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집단소송의 경우에 보통 기업과 소비자와 같이 경쟁이 어려운 비대칭적인 성격의 경우에 보통 인정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