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치된 자전거를 훼손당한후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있는 학교를 다니고있는 고등학교2학년입니다.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며 학교안 거치대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다니는데 하교를 위해 자전거에 왔더니 훼손되어 있어 학교 cctv를 확인해 중학교 학생들이 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견적서를 때어보니 112만원이 나왔고 조율을 학교를 통해서 하고있었는데 견적서를 보고 난 후 학교에서 제게는 cctv를 공개할순 없지만 선생님이 cctv를 봤을때 견적서에 나오는 수리항목중 일부는 가해학생들이 건드리지 않았으며 원래 망가져있던걸 지금 같이 고치는게 아니냐 라며 견적서에 제하고 30만원으로 합의를 보도록 하고있습니다. 견적서대로 받고싶으면 저보고입증을 하라는데 cctc도 못보여준다면서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견적서대로 수리비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서에 그냥 신고해야 할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