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노란바구미159
노란바구미15920.09.14

벌금미납으로 통장압류 해제가능한가요?

지금 벌금미납으로 수배중입니다.

185만원 이하의 통장은 법적으로 압류할수없는걸로아는데

185만원 이하의 통장들이 압류를 당했습니다.

이를 벌름을 내지도 않고 압류 해지가 가능할까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통장임을 입증하고, 현재의 예금잔액 중 185만 원은 압류해지를 하고 장래에 입금될 급여에 대하여

    185만 원은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압류범위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 2부.

    2.압류사건번호 또는 압류 결정문

    3.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4.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계좌통합조회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에 185만원이하의 금액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가지고 압류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