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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바구미159
노란바구미15920.09.14

벌금미납으로 통장압류 해제가능한가요?

지금 벌금미납으로 수배중입니다.

185만원 이하의 통장은 법적으로 압류할수없는걸로아는데

185만원 이하의 통장들이 압류를 당했습니다.

이를 벌름을 내지도 않고 압류 해지가 가능할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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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통장임을 입증하고, 현재의 예금잔액 중 185만 원은 압류해지를 하고 장래에 입금될 급여에 대하여

    185만 원은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압류범위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 2부.

    2.압류사건번호 또는 압류 결정문

    3.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4.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계좌통합조회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에 185만원이하의 금액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가지고 압류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