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지명수배되었다가 집행불능으로 끝이났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내고있던 벌금이.. 현재 벌금선고된 시점으로 5년이 지나서 갑자기 압류되었던 계좌가 풀리길래 형사사법포털에 가서 사유를보니 납부일자는 5년이되는 시점이고 수납구분이 집행불능으로 되어있구요 미납이 안잡히는데 그럼 벌금도 사라진거고 벌금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도 해제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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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벌금형의 경우, 집행불능인 경우에도 해당 벌금형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 강제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야 소멸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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