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소득 초과인데 퇴사를 하게 되면 무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6월 말에 재건축 아파트에 일반 분양으로 집단 대출을 받아 입주하였고 9월에 혼인신고를 해서 신혼부부인 상태입니다.
집단 대출을 받을 때에는 미혼 상태였어서 디딤돌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고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이 넘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오늘까지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내일 2025년 1월 1일부로 무직 신분이 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무소득으로 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라 이제 소유권이전등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중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오늘부로 퇴사를 하고 내년부터 무직 신분이면 무소득으로 되어 디딤돌 대출 조건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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