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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카드불공제항목중 꽃집이있는데요 .면세품목인데 일반과세자로나오는데

카드불공제항목중 꽃집이있는데요 .면세품목인데 일반과세자로나오는데

카드공제받아도될까요?

카드사용분이 워낙많아 일일히 확인은 불가능해서

제가 가맹점보고 대략 분류작업하고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나오는데 쳐보니깐 꽃집이더라구요

이런경우 카드공제 받아도 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화를 취급하는 꽃집은 과세사업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

    조화를 구입한 것이고 접대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무실에 놓고 사용 중인 경우)

    생화를 구입한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 되어 있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의 사업용카드 사용내역은 정확한 과/면세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꽃집이라도 조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꽃집으로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을 공급 받으신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도 크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