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화를 취급하는 꽃집은 과세사업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
조화를 구입한 것이고 접대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무실에 놓고 사용 중인 경우)
생화를 구입한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 되어 있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의 사업용카드 사용내역은 정확한 과/면세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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