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부가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꽃은 면세로 알고있는데
면세사업을 하면 매입부가세 공제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이유는 매입한 재화나 용역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추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면세제품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초부터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임차료 등 부가가치세법 과세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더라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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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공제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