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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16

꽃집을 하기위해 상가를 취득한 경우

꽃집을 하기위해 면세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였고 그다음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이 큰데 부가세 공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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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해당 상가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추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가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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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꽃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곷집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으로 수분양받아 납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그러나 건물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가 취득가액을 포함되어 향후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시에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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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해당 꽃집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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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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