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꽃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곷집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으로 수분양받아 납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그러나 건물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가 취득가액을 포함되어 향후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시에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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