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시 의문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거래소에 암호화폐가 상장될때 거래소에서 상장한다는 고지를 공지사항에 올리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근데 상장된 암호화폐 홈페이지나 트위터에도 상장한다는 내용이 없는걸로 확인햇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래소에서 상장발표시간하고 코인이 급등한 시간이 10~15분정도 차이가 나는걸 확인햇는데 저는 상장전 이와 관련된 관련자가 미리 상장소식을 알려 부당이익을 취한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언및 사실유무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와관련해서 거래소에 확인차 물어보니 담당자의 답변은 자기들은 공지만한다는 말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들엇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과 대처사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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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거래 와 상장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라는 금융,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 체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하여 해당 정보의 유출, 기회의 이용 등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거래소 입장에서 확인해 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특별히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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