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거래 와 상장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라는 금융,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 체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하여 해당 정보의 유출, 기회의 이용 등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거래소 입장에서 확인해 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특별히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