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알바 세금 신고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3월25일(월) 부터 현재까지 매주 월,수 6시~10시(한가하면 9시, 바쁘면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주급으로 돈을 주시며 3.3%를 안떼고 주십니다.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알바 세금 신고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세금을 떼지 않고 받는다면 세금신고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가 없지만 본인이 신고를 원하실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