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 2회 3시간씩 일하며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급여가 세금을 안 뗀 급여라 궁금해져 질문합니다
제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3개월(5월까지)만 하고 그만둘 건데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세금을 안 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아무런 소득신고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별도로 신고는 안하셔도 되나, 근로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