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후 급여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달조금 넘게했습니다.
월급과 주휴수당한 급여에서 세금을 가져가는건가요?
아니면 월급만 세금을 가져가고.. 주휴수당은 그대로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보통 기본적으로 기본급 플러스 되는 수당을 모두 더한 후 세금을 뗍니다.
결론은 주휴수당 전부 포함한 급여에서 세금이 차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급에 더하여 각종 상여, 수당등도 일반적으로 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에 대하여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주휴수당 등도 포함된 금액이 총급여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가 프리랜서로 일한 것인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인지 다소 불분명 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쪽이건, 급여와 주휴수당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둘다 합산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근로자를 가정할 경우 3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는 근로자는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가 되어 일급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소액부징수 규정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일당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소득세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과세가 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뿐 아니라 주휴수당,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공제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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