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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근로자가 소액체당금 지급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를 지급 사유로 하여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일이 퇴직일 이전인 경우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구제신청일이 퇴직일 이후여야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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