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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박쥐103
예쁜박쥐10324.03.07

주택을 매도시 공동명의일때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나요?

4년이상 보유 하였고 공동명의의 주택을 매도할때 고가주택 12억이상일때 단독명의일때와 비교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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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라면 단독명의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부부공동명의로 누진세율을 각각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될수 있고, 양도소득기본공제에서도 각각 2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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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혜택은 상속받은 후 양도 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 주택 취득 시기와 취득 가액:

    상속 주택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인 2021년 8월입니다.

    취득 가액은 2021년 8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해당 재산과 유사한 조건의 부동산 거래 가격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상속 주택 양도 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상속 재산 취득 가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0원이며, 양도소득세도 0원입니다.

    만약 6개월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 및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와 비교:

    공동명의로 양도할 때,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양도 시, 시세차익이 인당 부과되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상속과 양도 시기,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혜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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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동명의로 인한 소유자는 이를 단독으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지분을 각각 1/2로 하고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고 싶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1/2의 지분이 경매가 될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는 단독 명의든 공동명의든 차이가 없으며 재산세의 경우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택 소유분 만큼 책정되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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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별 과세 하므로 단독명의 보다는부부공동명의는 누진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가주택은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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