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