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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간장남

간장남

공시가 9억 이상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새로 매수하는데 장기로 보유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양도세 절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시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또는 타인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1년당 2%(1세대 1주택자는 4%)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보유하다가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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