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상상적경합과 실체적경합은 형량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법을 보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 사이에 경합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던데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은 형량에서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실체적경합범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체적 경합이란 쉽게 말하여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수 개의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실체적 경합의 경우, 동종의 형인 경우 가장 중한 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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