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에 나오는 상상적 경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죄가 몇 개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례를 통하여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하나의 행위이므로 하나의 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하나의 행위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만 성립시키는 것으로, 하나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40조).
1개의 폭탄으로 수인을 살해한 경우의 수개의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가령, 회계담당 직원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무단 사용한 행위는,
재물보관자로서 횡령행위인 동시에,
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사무처리자인 직원이 그 업무에 반하여 배임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인 동시에 배임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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