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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놀이
벚꽃놀이24.04.15

형법상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에 나오는 상상적 경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죄가 몇 개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례를 통하여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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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하나의 행위이므로 하나의 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하나의 행위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만 성립시키는 것으로, 하나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40조).

    1개의 폭탄으로 수인을 살해한 경우의 수개의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입니다.


  •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가령, 회계담당 직원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무단 사용한 행위는,

    재물보관자로서 횡령행위인 동시에,

    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사무처리자인 직원이 그 업무에 반하여 배임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인 동시에 배임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