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 등을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2024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가 유예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지방세 포함),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에는 66%(지방세 포함)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양도세율 완화 방안이 논의되었기는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화하지 못해 개정되지 않고 현행 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