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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기러기95
나른한기러기9522.10.27

집이 두채일경우 한집을 팔때 양도세는 원하는 집을 팔때 선택적으로 낼수 있나요?


집이 두채인데 시세차가 많은걸 먼저 판다면 양도세를 시세차가 적은걸 팔때 내는걸로 선택할수 있을까요?

살고 있는집은 시세차가 적고 팔아야 하는집이 시세차가 커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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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양도 물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매도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크다고 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세를 선택(?)하여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세금측면에서만 보자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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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먼저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로 양도하시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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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파는 물건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내가 a를 파는데 b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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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한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해당 주택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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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안타깝지만, 양도소득세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우선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 경우이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9억원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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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방법대로 양도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시세차익이 큰 것을 먼저 처분한다면, 해당 시세차익대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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