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되나요?
1.판매 수익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되나요?
2.네이버 스토어의 경우 처음에 사업자등록 없이도 판매자가 될 수 있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3.요식업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업자등록 없이 시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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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수익의 대소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네이버 스토어에서 사업자등록없이 판매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자의 경우는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소득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사업자 등록 의무가 이씃ㅂ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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