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훌륭한갈매기43
훌륭한갈매기4321.10.02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되나요?

1.판매 수익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되나요?

2.네이버 스토어의 경우 처음에 사업자등록 없이도 판매자가 될 수 있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3.요식업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업자등록 없이 시작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수익의 대소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네이버 스토어에서 사업자등록없이 판매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자의 경우는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소득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사업자 등록 의무가 이씃ㅂ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