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물건 등을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한편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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