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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24.01.26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사업자등록신청 여부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등록없이 개인판매자로 매출이 조금 있는데

4,400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괜찮은건가요?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4,400만원이 넘지 않아도 신고를 해야 될까요?

사업자등록없이 매출신고는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될까요?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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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물건 등을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한편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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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성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해야 하는 것이며, 질문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은 미등록가산세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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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지만 종합소득세는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해야 하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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