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꼭 해야 될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머니께 상속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금융재산은 없으셨고 살고계신 아파트 (아버지,어머니 공동명의)의 아버지 지분 1/2만 있으셔서
아파트 공유지분 1/2이 상속대상이었고 상속가액은 1억 5천만원(공시지가 기준) 정도됩니다.
현재 상속등기는 다 마치고 취득세도 다 납입되었습니다.
상속공제 내의 금액으로 내야할 상속세가 발생하진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경우 상속세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꼭 해야한다면 홈텍스에 셀프로 신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 >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해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이므로 무신고해도 상속세 및 가산세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0"인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동산의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결정하므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이내의 금액이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무신고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며, 차후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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