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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용감한쭈꾸미172
용감한쭈꾸미172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꼭 해야 될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머니께 상속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금융재산은 없으셨고 살고계신 아파트 (아버지,어머니 공동명의)의 아버지 지분 1/2만 있으셔서

아파트 공유지분 1/2이 상속대상이었고 상속가액은 1억 5천만원(공시지가 기준) 정도됩니다.

현재 상속등기는 다 마치고 취득세도 다 납입되었습니다.

상속공제 내의 금액으로 내야할 상속세가 발생하진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경우 상속세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꼭 해야한다면 홈텍스에 셀프로 신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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