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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쭈꾸미172

용감한쭈꾸미172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꼭 해야 될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머니께 상속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금융재산은 없으셨고 살고계신 아파트 (아버지,어머니 공동명의)의 아버지 지분 1/2만 있으셔서

아파트 공유지분 1/2이 상속대상이었고 상속가액은 1억 5천만원(공시지가 기준) 정도됩니다.

현재 상속등기는 다 마치고 취득세도 다 납입되었습니다.

상속공제 내의 금액으로 내야할 상속세가 발생하진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경우 상속세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꼭 해야한다면 홈텍스에 셀프로 신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 >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해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이므로 무신고해도 상속세 및 가산세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0"인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동산의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결정하므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이내의 금액이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무신고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며, 차후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