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당시 개인정보동의는 "조합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범위내"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합계약내용의 변경을 위한 사용은 조합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범위내로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합계약변경은 조합총회등을 통해 대체할 방법이 있는바, 조합장에게 위와 같은 불안감을 고지하는 한편, 총회를 통해 변경안을 설명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